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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9월 2일부터 가능

- 올해 7월 1일 기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 된 1,075필지 대상 -

한청신문 | 기사입력 2024/08/30 [15:36]

[광양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9월 2일부터 가능

- 올해 7월 1일 기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 된 1,075필지 대상 -
한청신문 | 입력 : 2024/08/30 [15:36]

광양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산정 및 검증을 완료했으며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산정된 지가에 대한 열람을 시행하고 의견 수렴한다고 30일 밝혔다.

 

열람 대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075필지로 9월 2일부터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한 내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혹은 읍면동에 직접 방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팩스(061-797-2576)나 우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정밀감정을 통해 토지 특성과 산정가격의 적정성,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이 조정되거나 유지되며 처리결과는 의견제출인에게 10월 17일까지 통보된다.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정현숙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기에 그 중요성이 크다”라며 “시민의 소중한 재산관리 및 알권리를 위해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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