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9월 2일까지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주민세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하는 사업소분과 천안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납부하는 개인분으로 나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천안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부과되며 9월 2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
천안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서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같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현황에 따라 위택스나 해당 구청에 방문해 신고·납부 해야 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하는 지방세로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천안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천안시는 8월 주민세 개인분 26만 822건, 31억 원을 부과했다. 고지서는 오는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와 자동이체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신고·납부 기간 경과 시 추가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납부 기한 내에 신고·납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