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하반기 수소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신청 접수- 올해 총 수소전기자동차 10대, 전기이륜차 18대 지원 -
- 배기가스 저감으로 대기환경 개선 효과 기대 - 양양군이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수소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군은 올해 수소전기자동차 총 10대의 구매지원 신청을 접수 중이며, 전기이륜차는 하반기 물량 포함 총 18대(상반기 12대, 하반기 6대)의 구매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 현재 수소전기자동차 2대, 전기이륜차 4대 신청 접수 중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현대자동차 넥쏘(승용) 1종이며, 1대당 3,450만 원(국비 2,250, 도비 480, 군비 720)이고, 개인과 법인·사업자 등에 최대 1대까지 지원된다.
전기이륜차는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올해 폐차한 후 구매할 시 30만원, 소상공인·취약계층·농업인이 구매할 시 국비 지원액의 20%, 배달 목적으로 구매할 시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전기이륜차는 추가 지원액을 포함하여 경형은 140만 원, 소형 230만 원, 중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수소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 지원 신청 자격은 양양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과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으로, 구매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양양군에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한다.
우선순위 지원 대상은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가구 등이다.
지원 희망자는 제조·판매사에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신청서를 제조·판매사에 제출하고, 제조·판매사는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내에 출고·등록 가능할 경우 구매지원 신청서 등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보조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 및 등록되면, 제조·판매사는 출고·등록 10일 이내 구매보조금 신청서를 12월 13일(금)까지 군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대상, 우선순위, 제외대상, 신청절차, 보조금 환수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을 지속 추진해 청정 대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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