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동물등록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보호하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된 개다. 또한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 정보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사망 등 변동이 생기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자진 신고 기간에는 신규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 반려견의 변경 사항을 늦게 신고해도 미등록, 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은 소유자가 동물등록 대행사인 동물병원 등을 통해 내장칩(마이크로칩)을 삽입하거나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부착한 후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거주지 소재지 구청에 방문해서 신고하면 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인 10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장소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반려견 미등록이 적발되면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동물 등록은 동물의 보호,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 사항”이라고 강조하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기간 내에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해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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