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강원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안심하고 즐기세요!

한청신문 | 기사입력 2024/08/06 [11:40]

[강원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안심하고 즐기세요!

한청신문 | 입력 : 2024/08/06 [11:40]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은 무더운 여름철 공원이나 도심지에 설치된 바닥분수, 물놀이장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안전한 물놀이 공간조성을 위해 오는 9월까지 수질검사를 집중 실시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총 107건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검사했으며(4개 항목: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탁도, 수소이온농도), 그 중 13건이 유리잔류염소 수질기준치(0.4 ~ 4.0 mg/L)에 미달하거나 초과했다고 밝혔다.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검사결과를 통보하여 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는 총 263건을 검사하여 25건이 수질기준에 부적합하였으며, 주로 유리잔류염소 농도였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처럼 무더운 여름에는 유리잔류염소 농도가 빨리 감소되므로 이용객의 건강보호를 위해 ‘휴대용 측정기’를 사용하여 수시로 잔류염소 농도를 점검하고 적정하게 소독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신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속·정확한 수질검사를 통해 무더운 여름철 유아 및 어린이들을 비롯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를 이용한 인공시설물(바닥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

  * “유리잔류염소”가 수질기준 미만일 경우 유해균이 증식될 수 있으며, 과도한 농도는 호흡기 및 피부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적정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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