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와 18개 시군은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한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를 실시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란 전기자동차(승용·화물) 제작·수입사에서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차량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및 18개 시군에서 지방비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 (전기승용) 제작·수입사에서 100만 원 할인 시, 지방비 최대 100만 원 추가 보조 - (전기화물) 제작·수입사에서 50만 원 할인 시, 지방비 최대 50만 원 추가 보조
해당 사업은 ’24. 8. 1.부터 10. 31.까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완료 대상”에 한하여 적용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https://ev.or.kr) 및 각 시군의 하반기 신청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지역할인제에 참여를 원하는 제작·수입사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의 공고 사항을 참조, 10월까지 수시로 신청가능하며 참여업체 현황(제작·수입사, 대상차종)은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https://state.gwd.go.kr/portal/bulletin/notice)에 게시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도정마당→알림사항→지역할인제 참여 업체 현황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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