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7월 8일부터 10일까지 내린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택과 소상공인에 대해 기존 편성된 예산(시비)으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국비가 교부된 후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으나, 피해를 입은 가구와 소상공인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고자 선지급을 추진했다.
지급 대상은 호우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신고 및 조사를 거쳐,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확정된 주택 38가구, 소상공인 10가구이며, 가구당 300만 원을 지급해 총 1억4천4백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농작물과 농경지 등 주생계수단 조회가 필요한 시설과 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절차가 완료되면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신속히 지급해,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복구를 조속히 완료하고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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