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훈련병 사망 사건 중대장 구속...여전히 논란인 혐의 적절성과 경찰의 피의자 비호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6/21 [15:27]

훈련병 사망 사건 중대장 구속...여전히 논란인 혐의 적절성과 경찰의 피의자 비호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06/21 [15:27]

                  ▲ 박 훈련병 입영식 당시 박 훈련병이 어머니를 업고 있는 모습 (사진=군인권센터)  ©

 

군기훈련을 빙자한 가혹행위를 명령해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21일 구속됐다.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이다.

 

21일 오전 10시 40분쯤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나타났다. 사복 차림을 한 채 모자를 푹 눌러 쓴 모습이었다.

 

혐의 인정 여부, 유족에게 연락을 취한 이유, 훈련병에게 할 말이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중대장은 침묵했고, 부중대장은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이날 춘천지법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고, 영장실질심사 약 3시간 만에 법원은 본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였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명목으로 육군 규정에 맞지 않는 가혹행위를 명령했고, 가혹행위를 받다 쓰러진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는 직권남용 가혹행위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세간에서는 피의자들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혐의가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살인죄로 다스려야 한다는 게 국민 여론이다.

 

이와 더불어 앞서 지난 17일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경찰이 피의자를 비호했다'는 의혹도 쉽게 진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경찰은 ‘중대장이 후송에 동행한 건 맞지만 응급처치부터 민간병원 의료진에게 설명한 사람은 군의관’이라며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면서 "군의관에게 최초 상황을 설명한 사람은 중대장일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이후의 설명이 모두 오염된 것"이라며 "(경찰은) 군의관이 사고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관계를 교묘히 가리고 최초 상황을 설명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는 (군인권센터의) 지적을 엉뚱하게 받아들여 마치 중대장이 한 행동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물타기하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또 센터 측은 경찰이 신병교육대 의무실 의무기록 부존재 논란과 관련해 '구급 기록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훈련병 어머니가 직접 군병원에 방문해 의무기록사본 발급을 요청했으나 신병교육대 의무실 진료기록이 부존재했다는 명백한 사실을 공개했을 뿐 구급 기록이 없다고 한 바는 없다"며 "경찰 말대로면 훈련병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 기가 막힐 노릇이다. 수사를 해야 할 경찰이 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해명에 골몰하고 있는 까닭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센터 측은 "경찰은 지난 11일과 15일 유족 법률대리인과의 통화에서 '사건 발생 초기 유족이 군 간부들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었다'며 두 번이나 유족에게 '가해자 처벌 의사'가 있는지 떠보고 있다"면서 "사건 초기 유가족은 (중대장의)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다수가 불필요하게 처벌받지 않기를 바란다는 원론적인 의사를 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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