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EBS법에 대한 24시간 40분간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키기고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은 본 표결에 불참한 채 재석의원 189명 전원 찬성으로 법안은 가결 처리되었다. 이로써 민주당이 추진하던 방송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방송4법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와 방송문화진흥회,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에게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들 학회와 협회들은 대체로 '좌 성향'이 강해 야당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 정족수를 4인으로 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야당 법안 상정▶여당 필리스버터▶24시간 후 야당의 필리스버스터 강제 종결▶야당 단독 표결의 수순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측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방송4법 강행 처리 규탄대회'에서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현행법에 따라 이사를 구성하고, 정권을 잃고 야당이 되니까 영구적 방송장악을 위해 친(親)야권 노조 인사로 지배구조를 재편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 없이 오로지 방송장악에 혈안이 돼 방통위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벌이는 입법 폭거"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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