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민의힘이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 김규현 변호사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각각 국회증언감정위반, 증언감정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상 유례없이 3일 동안 열린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남긴 것은 막말과 갑질 뿐"이라고 말했다.
또 "최 위원장은 청문회 전부터 후보자 낙마를 거론하더니 후보자가 설명을 위해 양손으로 A4 용지 자료를 든 것을 피켓 투쟁하느냐는 황당한 궤변으로 위원장 직권을 남용해 사과를 강요했다"며 "심지어 후보자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자질과 능력을 검증해야하는 인사청문회 자리가 정치 폭력 경연장으로 전락했다"며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에 대해 윤리위 제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도 다를 바 없다"며 "탄핵 청원 청문회가 아니라 탄핵 공작 청문회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1차 청문회 당시 참고인으로 불려 와 증인으로 전환된 김규현 변호사는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제보 공작의 기획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언론에 보도된 녹취록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김 변호사가 제보 공작의 기획자란 것을 알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까지 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 인사와 만나 교감을 나누거나 이야기를 나눈 적 없다고 거짓말한 김 변호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가 가십에 불과한 이야기라며 보도를 만류했는데 언론사 기자가 단독보도를 감행했다면 허위사실에 대한 보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해당 기자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고발 조치를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기자는 JTBC 소속 기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영부인과 여당 대표가 정부 고위직 인사를 논의했다는 근거 없는 거짓말을 늘어놓은 최재영 목사를 위증과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피고발인 최재영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최한 2차 청문회에서 ‘김 여사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과 고위직 인사를 조율했다’며 이를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 "하지만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은 장관 시절은 물론 현재까지 김 여사와 그 어떤 관련 논의를 한 사실이 없다"며 "피고발인은 존재하지도 않는 한 대표와 김 여사 간의 인사조율 사실을 마치 목격한 것처럼 기억에 반하는 허위증언을 함으로써 위증함과 동시에 위 허위사실로 김 여사와 한 대표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끝으로 "국민의힘은 가칭 사기 탄핵 공작 진상규명 TF를 구성해 민주당 등의 사기 탄핵 공작 쇼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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