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를 둘러싼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에 대한 공개소환 및 '명품백 의혹' 사과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대검찰청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백 수수 의혹 등으로 고발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개 소환이나 사과를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다시 한번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29일 대검찰청은 "일부 정치권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해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고 있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총장은 김 여사에 대해 규정에 따라 '비공개 검찰소환'을 지시했고, 사과를 받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검찰이 다룰 문제가 아니므로 관여하지 않도록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에서도 공개 소환과 사과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이미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은 "일부 정치권의 그 밖의 주장 모두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명백한 허위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지난 26일 한 언론은 이 총장이 사전에 중앙지검 수사팀에 김 여사를 공개소환하고 사과를 받도록 지시했고, 수사팀은 대책 회의를 통해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보도 직후 대검은 "이 총장은 김 여사에 대해 규정에 따라 비공개 검찰 소환을 지시했고, 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에 대한 공개 소환을 지시하고 사과를 받도록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또 당시 서울중앙지검도 "이 총장으로부터 김 여사를 공개 소환해 사과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그러한 지시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날 오전 "김 여사의 공개 소환과 사과를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라고 주장하며 이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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