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가 사실상 상호 방위 군사 조약을 맺으면서 한미 동맹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북러 관계를 격상했다는 평가까지 나오며 동아시아 정세가 급격히 요동칠 전망이다.
20일 조선중앙통신이 최근 북러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공개했다.
특히 제4조에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북러의 급격한 군사적 밀착에 대한 우려가 가시화되었다.
이는 1961년 북한과 소련이 체결했던, 1996년에 폐기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의 제1조 "체약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련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와 매우 유사하여 사실상 조·소 동맹의 부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이번 조약에는 유엔헌장 제51조와 양국의 법에 준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를 두고 군사개입 시 내부적 논의를 거쳐야 하는 장치를 만들었다는 평이 나오는 한편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해 형식상 명시해 놓은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본 조약은 과거의 '조·소 동맹조약'과 달리 효력이 무기한이며, 한쪽이 서면으로 효력 중지를 통지하면 통지 1년 후 효력이 중지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해당 조약에 대해 "러시아의 대북 핵우산이 현실화돼 한미가 실질적으로 이를 염두에 둬야 할 가능성까지 생기면 정세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이 협정은 유사시를 상정해서 그것에 대한 일종의 상호 장치를 만든 것으로, '군사적'이라는 표현 안에는 사실상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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