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요청 청원 청문회'에서 해당 청문회의 적법성 및 이에 따른 증인 출석의 정당성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청원법 제6조에 의하면 감사·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청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국회청원심사규칙 제3조에 의하면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 의장은 수리하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탄핵 발의 청원은 법사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재판 중이므로 관련법상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중요 안건 심사와 국정감사·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언·진술을 듣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한 국회법 제65조 1항을 거론하며 탄핵 청원이 '중요 안건'임을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의혹 등을 다루었다. 그러나 증인으로 채택되었던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13명은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참했다. 또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종호 블랙인베스트먼트 대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등 5명은 사유서를 내고 불참했다.
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불출석 사유서 제출한 증인은 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해 위원회 논의를 거쳐 법적 조치를 할 것"이며 "무단으로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선 고발 등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또 "불출석한 증인들은 지난 24일 법사위에 상정된 '김건희 특검법' 입법청문회 시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에 "이러한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하는 것도 맞지 않지만, 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고소·고발을 하면 무고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청문회는 그야말로 헌법에도 반하고 법률에도 반하는 위헌·위법적 청문회"라며 "오죽하면 증인들이 안 나왔다. 불법 청문회에 나오면 본인들이 불법행위에 동조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의 비판에 정 위원장이 "이 청문회가 불법이라면 나가라. 왜 본인이 공범 행위를 하고 있냐"라고 응수하자, 송 의원이 "제가 불법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나갔다 다시 들어 오겠다"며 실제 회의장을 퇴장했다가 재입장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1시께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김건희 여사 청문회 불출석 규탄 및 출석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국회 증인·감정법을 위반하고 청문회에 불출석한 대통령실과 김 여사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반드시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 여사는 밀실에서 국민이 알 수 없는 곳에서 조사받는 것만 원하고 있다"며 "관저에 계신다면 오후에라도 출석해서 본인이 해명할 게 있으면 해명하고 잘못이 있으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게 올바른 공직자의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성명 발표를 통해 "정 위원장과 민주당이 헌법상 탄핵 발의 요건과 절차에 부합하지도 않는 억지 선동 청문회를 오늘 또다시 강행한 것도 모자라 뜬금없이 대통령 관저 항의 방문까지 일삼으며 선동용 정치쇼를 자행했다"고 질타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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