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선출하고 자당 의원들을 각 상임위의 상임위원에 강제 배정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6월 5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이어 상임위원장 선거를 강행했고, 이어 상임위원까지 인위적으로 강제 배정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이런 행위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민 대표권,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대한 참여권, 상임위원장 및 위원 선임 절차에 대한 참여권,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우 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됐다"며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지난 21대 국회에선 당시 국민의힘 의원을 대표해 원내대표 명의로 청구하였던 것과는 달리 이번엔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전원이 함께 제출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20년 21대 국회 전반기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은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이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할 수 있도록 본회의를 열어 주고 자당 의원들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했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는 2023년 9월 26일 각하 결정이 났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치의 사법화'를 부추기며 국회 무용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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