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의 야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랑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노랑봉투법은 사용자 정의 확대, 쟁의 범위 확대,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조에 가입하면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제2조 4항 라목을 삭제함으로써 실업자와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던 플랫폼 노동자도 노조 활동이 가능해지며 더 강해져 돌아왔다는 평이 나온다.
공동대표발의했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당내)본격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이번주 다음주 공식적 법안 논의 절차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회의도 진행될 것이라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향후 당론 채택 과정을 밟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용우 의원은 "이번 법안은 30년 가까이 전사회적으로 논쟁과정을 거쳐 오랜 기간 숙성된 법안인데다 국회의원, 시민사회, 양대노총, 전문가들이 충분히 논의과정을 거쳐 연대 성안한 것"이라며 "현실 속 고용형태의 다변화 상황을 반영하고 (노조의)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법 2·3조는 개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자들을 노동약자라 칭하며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약속했다"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지금껏 이야기한 것들은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용자 정의 확대로 노사 분규가 비일비재해지고, 쟁의 범위 확대로 근로조건과 상관없는 사회 각 분야의 사안에 대해 파업이 가능해지며, 불명확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에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고 폭력 등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도 노조 존립이 불가능할 정도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게 된다면서 사실상 불법 파업 및 폭력 파업을 조장한다는 비판과 국내 투자 감소에 대한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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