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민주당,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소추안 발의...모든 시나리오에서 이익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7/25 [16:25]

민주당,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소추안 발의...모든 시나리오에서 이익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07/25 [16:25]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해당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었는데,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해야 한다.

 

이들은 탄핵 사유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의 2인 의결, 심의·의결 없이 공영방송 임원 선임 절차를 단독 집행한 것, 과방위가 요구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 관련 자료 미제출 등이 제시되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사실 그동안 (방통위의) 의결이 불가능했어야 정상"이라며 "5인 체제를 2인 체제로 위법하게 의결해온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이자 해당 탄핵안 대표 발의자인 김현 의원은 "방통위원회가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고 있고 1인 구성으로 주요 의사 결정을 하는 게 불법"이라며 "이동관, 김홍일, 이상인 직무대행까지 이어지는 2인 구조에서 야당이 추천한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용산이 1차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과방위원인 한민수 의원은 "1인 구조에서 왜 이렇게 무리한, 위법적인 행위를 하느냐가 본질 아니겠냐"며 "방송 장악과 언론 탄압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이진숙 후보가 임명되기 전 이상인 직무대행의 직무를 정지시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방해하겠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상임위원 겸 직무대행이라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져 탄핵이 불가하더라도 일단 탄핵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지연시킬 수 있다.

 

또 이 직무대행이 자진 사퇴하는 시나리오로 흘러간다면 이진숙 후보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되어도 1인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의결이 어렵게 된다.

 

다만 이 직무대행이 상임위원 신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청문회 등의 절차 없이 그 후임을 즉각 임명해 2인 체제를 재가동하여 전체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며 의결 기능을 복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최근 연이은 방통위 논란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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