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출생기본소득 3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제시했던 '기본사회 5대 공약' 중 하나이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가족지원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정책의원총회를 거쳐 당론 법안으로 출생기본소득 3법을 공동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출생기본소득 3법은 '우리 아이 자립펀드법 신설', '아동수당 확대 지급' 등을 골자로 한다.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해당 펀드(우리 아이 자립펀드)의 주요 내용은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월 10만 원을 지급하면 보호자도 월 10만 원을 함께 납입해 펀드를 운용토록 하는 것"이며 "가입자가 18세가 되는 날이 되기까지 발생하는 이자, 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보호자 적립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비과세 혜택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펀드는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꺼내 쓰지 못하며 학자금이나 창업자금, 결혼자금 등 목돈이 필요한 시기에 쓸 수 있게 했다.
아동 수당 확대 지급의 주요 내용은 지급 대상을 기존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지급 금액을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양육비 부담은 자녀의 성장과 비례해 증가하고 있다”며 “학령기 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수당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런 양육비 부담 증가는 국가 소멸 위기 수준의 저출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도입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들 제도 도입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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