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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사퇴 시한' 연장 가능해진 민주당...이재명 대권가도 열었다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6/18 [06:34]

'당대표 사퇴 시한' 연장 가능해진 민주당...이재명 대권가도 열었다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06/18 [06:34]

▲ 어기구 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제4차 중앙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델리민주 채널 캡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일 중앙위원회에서 당대표가 대통령 출마 시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해야 하는 당헌에 예외를 두어 사퇴 시한을 연장할 수 있는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이재명 대표의 대권가도가 열렸다는 평이 나온다.

 

이날 어기구 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의장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 89.62%가 참여했다. 이 중 찬성 422명, 84.24%, 반대 79명, 15.77%로 재적 중앙위원의 과반이 찬성했기 때문에 ‘당헌 개정의 건’이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기존의 당헌 25조 2항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해도 2027년 대선에 출마할 경우 2026년 3월 당 대표 자리를 내려놓아야 하며 따라서 그해 6월 지방선거를 지휘하지 못한 채 대선 준비에 돌입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본 당헌에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되며 이 대표는 연임 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도 이를 당무위가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로 인정해 사퇴 시한을 연장해 준다면 당 대표로서 지방선거를 이끈 후 대선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맞춤형 개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당 지도부는 대통령 궐위 등 특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중앙위에서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에 대한 직무 정지 처분 조항을 폐지하는 안과 원내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 의사 20%를 반영하는 안도 통과되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투표에 앞서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는 정말 있는 힘을 다 모아야 한다"며 "이름 있는 사람이든 이름 없는 사람이든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권력이 작은 사람이든 차별없이 정말 탁탁 긁어서 있는 힘을 전부 모아서 거대한 벽을 반드시 넘어야 된다. 그 힘을 모으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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