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얼차려 중대장 유가족에 사건 축소해 전달...군인권센터 "반드시 중형으로 벌해야"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7/25 [05:34]

얼차려 중대장 유가족에 사건 축소해 전달...군인권센터 "반드시 중형으로 벌해야"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07/25 [05:34]

박모 훈련병에게 가혹행위를 명령해 죽음에 이르게 한 중대장이 유가족에게 본인이 지시한 가혹행위에 대해 사실보다 축소해 설명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24일 군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24일 유가족과 해당 중대장 간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 파일에 따르면 박 훈령병의 모친은 선착순 달리기 지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늦게 들어온다고 해서 그거(무리)했나. 처지니까 가보려고 하느라"라고 물었다.

 

이에 중대장은 "아니다"면서 "쓰러질 당시에 선착순 이런 걸 시키지 않았고 딱 세 바퀴만 열을 맞춰서, 제대로 맞춰서 같이 뛰어라, 이렇게 얘기했다. 속도 같은 걸 통제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이어 유족 측은 선착순을 실시했는지 한 번 더 물었으나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통제하지 않았다. 딱 지시한 거는 세 바퀴를 뛰는데, 제대로 맞춰서 뛰고 들어오면 된다. 이렇게만 지시했고 그 외에 부가적인 것은 절대 통제하지 않았다"고 다시 한 번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 및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대장은 박모 훈련병을 포함한 6명의 훈련병에게 완전 군장 상태로 연변장 선착순 뜀걸음 한 바퀴, 이어 팔굽혀펴기, 뜀걸음 세 바퀴를 지시했다.

 

이뿐만 아니라 중대장은 "왜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 전반적인 이해를 시킨 다음 이의제기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했다"며 본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군기 훈련 전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하나 중대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 대상자 확인서 작성과 소명 기회 부여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군인권센터는 "이같은 거짓말은 사건 발생 이후 중대장이 사고 상황을 어떤 식으로 진술했는지 가늠하게 하는 단서"라며 "적어도 5월24일까지는 자신의 가해 사실을 숨기고 축소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고 군의관에게도 똑같이 전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실제로 속초의료원과 강릉아산병원의 의무기록 상에도 사고 당시 상황이 '연병장을 뛰다가 쓰러짐' 정도로만 적혀있다"며 "중대장이 자신의 범죄행위를 의료인들에게 얘기하지 않아 판단에 혼선을 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중대장이 규정을 넘어선 위반행위를 했을 거라고 꿈에도 모르고 아들 잘 챙겨줘서 고맙다고 인사까지 했다"며 "A 씨가 유가족을 기만하면서까지 자기 죄를 숨기려고 했을 뿐 아니라 그 결과로 의료인들의 판단에 혼선을 빚고 초기 환자 후송에 악영향을 주는 등 박 훈련병의 사망에 여러 요인을 끼쳐 반드시 중형으로 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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