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추가 기소에 "있을 수 없는 희대의 조작 사건...언론은 검찰의 애완견"...與 "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 법"
지난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 처벌법 위반(제3자 뇌물수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 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본인을 기소한 것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가 진행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다"며 "어떻게 같은 법원이 이화영에 대해서는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판결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공범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1심에서 재판부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쌍방울이 주가 상승을 노리고 벌인 대북 사업'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어 이 대표는 "안부수 회장 진술이 일정 시점에서 완전히 반대로 바뀌었는데 그사이 안 회장 딸에 대해서 (쌍방울 측이) 집을 얻어준 매수 행위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안부수 회장은 지난해 4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북한과 쌍방울 그룹이 회의할 당시 스마트팜에 대해 논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이전 증언과 달리 '경기도가 지불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는데 이것이 매수에 의한 위증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정원 보고서에 분명히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한 송금이다, 주가조작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런 국정원 기밀 보고서가 맞겠느냐, 아니면 조폭 출신으로 도박장 개설했다 처벌 받고 불법 대부업 운영하다 처벌 받고 주가조작 하다 처벌 받은 부도덕한 사업가(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말이 맞겠느냐”고 역설했다. 앞서 '북한의 정찰총국 간부 이호남이 대북 인도적 사업가에게 주가조작 대금으로 일주일에 50억씩 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국정원이 작성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바 있었는데 이를 언급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런 점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이런 있을 수 없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는 언론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 권력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를 제공하면 그걸 열심히 받아쓰고 조작은 하지만, 그에 반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나오더라도 전혀 그 점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여러분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왜곡·조작을 하고 있지 않냐"며 비난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날 ‘이재명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치는 보수단체에에게 "좀 조용히 하라"고 말하며 예민한 모습을 감추지 않았다.
이 같은 이재명 대표의 언행에 여당은 높은 수위로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출석하면서 대북송금 기소에 대해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검찰을 맹비난 했다. 과연 여론조작과 선동의 달인다운 발언"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박 원내대변인은 "언론을 향해서도 ‘진실 보도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다’는 비하 발언까지 쏟아냈다"며 "이 대표께서 기왕 강아지를 언급하시니, ‘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 법’이라는 말을 돌려드린다"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는 법리적 판단에 의해 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가 언론의 탓이기라도 하다는 것이냐"며 "대통령 탓, 여당 탓, 이제는 언론 탓까지 참으로 무책임하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곽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혐의, 그리고 그 죄에 대해 성실히 재판받고 그 책임을 다하시길 바란다"며 "그것이 지금껏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지켜봐야 했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의원의 ‘대북송금’ 관련 재판은 이화영에게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신진우 수원지법 부장 판사가 맡는다고 알려졌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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