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권익위 '이재명 헬기 특혜' 신고 종결...전원 도운 공직자만 징계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7/23 [14:47]

권익위 '이재명 헬기 특혜' 신고 종결...전원 도운 공직자만 징계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07/23 [14:47]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대구경북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델리민주 유튜브 캡쳐)     ©

 

23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병원 간 전원 및 119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사건에 대해 그간 관련 법령과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전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에는 이 전 대표가 지난 1월 2일  부산 가덕도 인근에서 피습된 후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119응급의료헬기를 이용하여 전원한 것과 관련해 부정청탁이나 특혜제공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사건이 접수되었다.

 

지난 22일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이재명 전 대표와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천준호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결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결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대병원 및 부산대병원 의사가 병원 간 전원 및 119응급의료헬기 출동 요청 과정에서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감독기관인 교육부와 해당 병원에 통보하기로 결정했으며, 부산소방재난본부의 119응급의료헬기 출동 과정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감독기관인 소방청과 부산광역시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해당 사안 종결에 대해 "이 사건만 갑자기 '국회의원도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된다'고 하면 오히려 더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다"며 "국회의원도 행동강령을 적용해서 조사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다수 의견은 국회의원에게 행동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종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또 이재명 전 대표와 천준호 의원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고 이 전 대표의 전원을 도운 공직자들만 징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에 대해 "공무원인 아들이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해 치료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치료를 받았다고 특혜는 아니다"라며 "순서를 위반하거나 절차를 위반한 걸 특혜로 보고, 치료행위 자체를 특혜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청탁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아들과 치료해 준 의사만 처벌하지 그 치료를 받은 아버지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제재 규정이 없다"며 "이 전 대표의 경우에도 치료받은 행위, 헬기 이송 자체에 대해 특혜냐 아니냐 논하지 않고, 절차나 규정 위반한 것들을 행동강령 등에서 특혜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정 부위원장은 공직자들이 기관별로 정한 행동강령을 적용 받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만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누락된 것에 대해 "입법 부존재, 부작위가 되고 국회에서 의무를 다 안 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번 기회로 다시 논의를 해서 개정을 하든지 의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관이면 법원 공무원 행동강령에 있기 때문에 조사를 했을 것"이라며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해 조속한 입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