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을 엽기적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4)의 무기징역이 지난 13일 확정되었다.
이날 대법원 2부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봤을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앞서 1심과 2심 모두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이 계획적이고 잔혹하며, 치밀한 범행 준비 과정에서 이뤄진 결과라는 점,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을 살펴보면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사정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 "우리 법제상 사형 이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로서 무기징역 형을 가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향후 기간의 정함 없이 사회로부터 온전히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2심에서 재판부는 "비록 성장 과정이 어렵다는 점을 이 사건 범행의 정당화 수단으로 삼을 수는 없겠지만 피고인에게 개선과 개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단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을 하도록 해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참회하며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피고인에게 사형 이외에 가장 강한 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또래 여성 A 씨 집으로 찾아가 흉기로 A 씨를 10분간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그 시신을 경남 양산 낙동강 인근 숲에 유기했다.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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