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조국혁신당이 검찰 수사권을 없애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식의 '검찰 개혁안'을 제시하며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무력화된 '검수완박'을 관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날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 총괄 간사 이광철 변호사는 국회에서 열린 특위 토론회에서 "검사 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찰이 담당해 온 중요범죄 수사 영역을 전담할 별도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검사의 수사권은 표적 수사, '기우제' 수사, 언론과 합작한 '경마 중계식' 인권 침해적 수사를 통한 검찰 정치화의 근원이 되고 있다"며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전환해 공소 제기와 유지, 수사 적법성 통제를 맡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검찰청은 행정부 외청이고 검사도 검찰청에 소속된 행정부 공무원 지위일 뿐"이라며 "결코 법관·법원과 동격이거나 유사한 지위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은 법원과 검찰의 지위가 대등해 보이지 않게 기존 대검·고검·지검·지청에서 본청·지방청·지청으로 3단계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기소권을 통제하기 위한 '기소배심제' 도입과 피의자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수사절차법' 제정도 제안했다.
조국 개혁신당 대표는이날 토론회 축사에서 "한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 청구권과 사건 종결권을 갖고 있어 한마디로 누군가를 범인, 피의자로 보느냐 마느냐는 검찰의 칼끝에 달린 셈"이라며 "검찰권 개혁 없이 민주사회는 없다"고 밝혔다.
추미애 의원은 축사에서 "조국 대표 또한 검찰에 의한 국가폭력의 사법 피해자"라며 "누구보다 검찰 개혁을 진심으로 꼭 이루겠다는 결심이 뚜렷한 만큼 검찰개혁을 꼭 이루자"고 검수완박에 대한 강경한 의지를 표명했다.
특위 위원장인 박은정 의원은 “검찰을 공소청으로 재건축하는 이 모든 개혁 작업에 대해 숙의를 거듭하되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오늘 각계각층의 의견을 받아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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