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 9일에 이어 지난 10일 다시 한 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이날 한동훈 전 비대위장은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에 대해 "공범들이 관련 재판들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판결 받고 있으니 자기도 무죄 못받을 거 잘 알 것"이라며 "그러니 대통령 당선을 감옥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전 비대위장은 "(대선 출마를 위해) 재판을 질질끌어 선거 이후로 재판확정을 미루거나, 발상을 바꿔 임기단축 개헌이나 탄핵으로 선거를 재판확정보다 앞당기려 할 거라 생각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향후 행보를 예상하고 "그런 희대의 무리수를 써야만 출마 자격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어제 드린 말씀은, 그렇게 어거지로 출마해서 대통령 되어도 헌법 제84조 해석상 그 재판들은 진행되니 거기서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 다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난 9일의 글을 설명하면서 "그 혼돈으로 인한 피해는 이 나라와 국민들께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비대위장은 지난 9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두고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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