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9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진화하기 위해 '3중 방어' 전략을 구사하려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첫 번째 방어막은 이미 발의된 '대북송금 특검법'이다. 대북송금 특검법은 ▲검찰이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를 부실수사했다는 의혹, ▲김성태와 검찰이 구형 관련 거래를 했다는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허위 진술 강요와 회유 의혹 등을 수사하도록 되어 있다. 본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신뢰성을 부수겠다는 전략이다.
두 번째 방어막은 '법제사법위원장 확보'이다. 국회 관례상 원내 제2당의 몫인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차지하여 패스트트랙 제도보다 훨씬 빠르게 대북송금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강성 친명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에 임명된다면 대북송금 특검법은 한 달 내로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
세 번째 방어막은 '검사 탄핵안'이다. 이는 대통령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비한 전략으로 관련 검사를 탄핵해 해당 사건 수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겠다는 것이다. 탄핵 대상에는 대북송금 수사에 관여했던 수원지검 실무 검사는 물론 검사장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판사 또는 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불리하게 만들면 처벌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 등이 거론되는가 하면, 대통령 임기단축 추진을 통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