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원석 검찰총장 등 6명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이원석 검찰총장,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강의구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 송창진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 등을 윤 대통령 탄핵 2차 청문회(오는 26일)에 증인으로 부르는 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차원에서 표결에 불참한 채 투표가 진행되었고, 재석 16명 중 10명이 찬성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는 탄핵소추 발의의 권한이 없다. 권한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 중요 안건을 심사한다는 것은 권한 없는 기관이 심사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정말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서 당당히 탄핵소추 요건을 맞춰서 과반수 의결을 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청원서 두 장짜리가 접수됐다고 해서 중요 안건이라는 사유를 붙여 청문회를 막 열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본 안에 찬성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여사와 관련해서 소환을 하겠다는 검토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검찰청을 검토청으로 바꾸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법사위는 2차 청문회에서 이원석 총장에게 김건희 여사 의혹에 관한 수사가 지난했다면서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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