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위해 저상버스에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설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제2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어 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현대자동차에서 신청한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는 현재 저상버스 안에서 앞보기로만 설치가 가능한 휠체어 탑승 공간에 대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고자 뒤보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또한, 행복이음협동조합과 모두앤컴퍼니가 신청한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에도 규제 특례가 주어졌다.
그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플랫폼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하지만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병원 이동 서비스에 한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 정비는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등록된 정비사업장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벤츠코리아에서 신청한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컨트롤 유닛·전기제품 등의 진단 및 리콜작업)는 규제 없음으로 적극 해석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냄과 동시에 생활 밀착형 사업 발굴에 속도를 내 모빌리티 혁신을 앞당겨야 한다”면서 “국민과 기업이 모두 만족하는 성과를 만들고 모빌리티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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