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채 상병 특검법' 발의로 여당을 압박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김성태 대북송금 관련 이화영·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 진술 강요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일명 '대북송금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앞서 22대 개원 첫날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 적 있다.
'대북송금 특검법' 공동발의자인 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장 민형배 의원은 본 법안 발의 후 기자회견에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특히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조작 수법이 동원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민 의원은 '이재명 방탄법' 아니냐는 지적에 "검찰에 대한 특검법을 이재명 방탄 특검 이렇게 몰고가는 것은 비약정도가 아니라 저는 상상이 안 되는 접근이라고 본다"며 의혹을 일축하기도 했다.
대북송금 특검법은 ▲검찰이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를 부실수사했다는 의혹, ▲김성태와 검찰이 구형 관련 거래를 했다는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허위 진술 강요와 회유 의혹 등을 수사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본 법안은 플리바게닝을 허용하지 않는 현 사법체계와 충돌하며, 사법부의 판단 영역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다. 대북송금 특검법 제24조에는 "수사기간 내 특별검사에 범죄를 자수ㆍ자백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되어 있다. 이 조항을 두고 플리바게닝을 허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라고 명시하여 필수적으로 감경과 면제를 시켜줌으로써 사법부의 판단 영역을 침해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형법 제52조에 자수·자복할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감형 및 면제를 판사가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여권에서는 날 선 비판을 가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지금까지 진행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모두 중지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오로지 이 대표에게 조여들어 오는 수사와 재판을 막기 위한 이재명 방탄 특검법"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1심 판결을 나흘 앞두고 발의한 일명 이화영 특검으로 ‘사전 면죄부’라도 받으려는 것이냐”며 “특검, 장외투쟁, 촛불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공세는 삼권분립이라는 우리 헌정질서를 뿌리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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