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납하고 이화영 정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수억원대의 뇌물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2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죄 등 기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회사 계열사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회사 이미지가 추락한 피해도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정부 관리 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남북교류사업에 피해를 줬으며, 거액의 자금을 북에 전달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해외에 도피한 사정 등을 비춰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이화영 요청에 의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거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 성실하게 임한 태도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그룹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하고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3억3천400여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2억5천900여만 원)을 공여한 혐의가 있다.
또한 이 전 부지사의 부탁으로 2019년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대납의 대가로 '경기도가 향후 추진할 대북사업에 대한 우선적 사업 기회 부여', '대북사업 공동 추진' 등을 약속받았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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