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66% 대폭 감소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은 11만 명, 결정세액은 913억 원 규모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49.5만 명이며, 결정세액은 4.2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2년과 비교하면 납세인원은 128.3만 명에서 78.8만 명이 줄어 61.4%가 감소했고, 결정세액은 6.7조 원에서 2.5조 원이 줄어 37.6%가 감소했다.
’23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이 감소한 이유는 공시가격 하락,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1), 주택분 세율 인하2) 등으로 분석된다.
1) (일반) 6억 원 →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12억 원
2) (일반) 0.6% ~ 3% → 0.5% ~ 2.7%, (3주택 이상) 1.2% ~ 6% → 0.5% ~ 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22년 119.5만 명보다 65.8%가 감소한 40.8만 명이고, 결정세액은 ’22년 3.3조 원보다 71.2%가 감소한 0.9조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 중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은 11.1만 명, 913억 원으로 ’22년 대비 납세인원은 52.7%, 결정세액은 64.4% 각각 감소했다.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는 ’22년 대비 변동 폭이 크지 않다.
개인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22년 120.6만 명보다 65.4%가 감소한 41.7만 명이며, 결정세액은 ’22년 3.2조 원보다 69.1%가 감소한 1.0조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폭으로 감소했다.
법인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은 각각 7.8만 명, 3.2조 원으로 ’22년 대비 각각 0.1만 명 증가, 0.3조 원 감소하여 큰 변동이 없다.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감소율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가 77.8%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광역시 72.0%, 대전광역시 70.7%, 경기도 68.6% 순이다.
서울시로 한정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감소율은 노원구가 80.5%로 가장 높았으며, 도봉구 78.0%, 중랑구 73.0%, 양천구 72.6% 순이다.
전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상위 10%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3.7조 원으로서, 전체 결정세액의 88.5%로 나타났다.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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