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실을 직접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 청문회 증인출석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측은 수령을 거부했다.
앞서 지난 10일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이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방문했지만 어떠한 응답도 받지 못했다. 이에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직접 나선 것이다. 이같은 의원들의 직접 방문은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1차 청문회 시일인 7월 19일의 7일 전인 이날까지 출석요구서가 송달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승원·전현희·장경태·이건태·이성윤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강의구 부속실장 등 7명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리 수령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국회 법사위로 회부돼 지난 9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문회 실시계획서, 서류제출요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건이 의결됐다"며 "이에 대통령실 근무자 7인에 대해 증인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수령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이 채해병 사건 수사과정에서 외압이 있는지 밝히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과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노선조작의 진실을 밝히라고 명령했다"며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범죄 연루 의혹을 은폐하는데 앞장 서는 것인가"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묻는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특검도 거부하고, 청문도 거부하려 하는 것인가"라며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폭주를 기필고 멈춰 세우고 모든 관련자를 정의의 심판대 위에 반드시 세우겠다"고 했다.
이들은 당초 11시쯤 안내실에 들어가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대통령실 앞에서 진입을 통제하는 경찰과의 충돌로 11시 49분쯤 안내실로 들어갔다.
그러나 대통령실 직원 측은 "규정대로 해야 한다. 저희는 접수할 수 없다"며 송달요구서를 가지고 나와 바닥에 놓고 갔다.
이에 법사위 의원들은 "공문서를 파기하면 어떡하느냐.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며 "우리는 적법하게 의결을 거친 증인출석요구서를 제출했고 정상적으로 분명히 접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승원 의원은 "대통령실이 작정하고 법 위반하기로 마음 먹은 모양"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12조에 따르면 요구서 수령 거부하면 징역 3년에 처하도록 돼있다. 대통령실 증인들은 범죄 행위를 중단하고 19일, 26일에 예정된 청문회에 꼭 참석하라"고 요구했다.
장경태 의원은 "대통령실과 경찰의 폭력 행위를 강하게 규탄한다"며 "합법적인 요구서 전달이라는 공무집행을 이렇게 막아선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들에게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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