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9일과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후 이번 청문회 추진의 합법성에 대한 여야 공방전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 청문회는 적법하며 탄핵 반대 청원 청문회도 8월 중 개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는 국회의 권한이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는 청문회"라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할 예정이라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당장 실행으로 옮겨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즉각 해라. 다만 헌재와 법원 판결엔 승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헌법 조항을 들먹이면서 이번 청문회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웃음이 난다"며 "이번 청문회는 국회법 제9장 등의 조항에 따라서 실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서 규정한 중요한 안건 심사를 위해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돼 있다"며 "탄핵 청원은 국가 중대사이고 국회로서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중략)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명시한 국회법 제65조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이날 탄핵 반대 청문회 개최도 예고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도 5만 명이 넘어 법사위에 합법적으로 접수돼 앞으로 심사해야 한다"면서 "찬성 청문회가 국회법대로 열기로 했으니 반대 청문회도 8월 중 일단 두 차례 추진하겠다"며 "공정하게 반대 청문회도 개최하면 되고 증인과 참고인도 공평하게 맞추면 될 것 같다. 반대 목소리를 공평하게 듣겠다는데 국민의힘에선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이 규정한 '비위검사 4명(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의 탄핵에 관련한 청문회 개최도 시사했다.
그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서 잠시 보류했던 검사 탄핵 청문회도 조만간 날짜를 잡아서 진행하겠다"며 "윤석열 정권은 멋대로 하지만 민주당은 법대로 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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