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선 감사원장 탄핵과 관련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이 마비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며 국민 세금 낭비와 부정부패 예방은 물론, 국가 통계 조작 사건,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사드 정보 유출 사건 등 국기 문란 사건 조사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합리적 리더십과 뛰어난 조직 관리 능력을 두루 갖췄다’는 문재인 정부가 최재형 감사원장을 지명한 이유를 언급, "그때와 지금 감사원은 무엇이 달라졌느냐"고 반문하면서 "직무 독립성이 있는 감사원에 대해 야당의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탄핵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장과 4차장 검사, 반부패수사 2부장 검사 탄핵에 대해선 "서울중앙지검은 관할 인구가 200만 명에 연간 10만여 건의 사건이 접수돼 처리된다"며 "야당만을 지키기 위한 탄핵을 이어간다면 민생 사건들 또한 하염없이 지체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야당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검사가 아홉 명"이라며 "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사, 야당 의원들의 돈봉투 살포를 수사하는 검사도 포함돼 있다"면서 "야당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으로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탄핵은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헌법 정신"이라면서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이 탄핵을 의결했고 발의한 인사만 18명에 이른다"며 "명백한 야당의 탄핵 소추권 남용이자 위헌적인 탄핵"이라고 규탄했다.
정 대변인은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인 7명 중 국회 4명을 독점해 과반을 차지함으로써 특검의 발동 여부와 수사 대상, 특검 인선 모두 야당이 결정하게 된다"면서 "경기에 뛰어야 할 선수가 게임의 룰과 심판을 자기 입맛에 맞게 정하겠다는 것"이라며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수사 및 기소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에 위반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마찬가지로 전날 국회 문턱을 넘은 농업 4법에 대해선 "양곡관리법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정부가 매입하게 하는 것으로 2030년 기준 1조 4천억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되는 등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쌀 공급과잉을 고착화해 장기적으로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안고 있다"며 ”이미 폐기된 법안을 또다시 통과시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유도한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머지 법안 모두 재정 부담과 수급 불안을 심화시키는 등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해 '농업을 망치는 법안' 즉 '농망 4법'으로 불릴 정도"라고 강조했다.
이들과 같은 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자동 부의 제도 폐지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반헌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회 의결 지연의 피해는 국민에게 향하고 결국 민생에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대변인은 끝으로 "야당은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채 전대미문의 입법 폭주와 탄핵 난발로 국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 달라"며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야당을 국민 여러분께서 엄중히 심판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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