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하남읍(읍장 권성림)은 지난 19일 청소년지도위원회와 합동으로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단속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들의 출입이 많은 PC방, 편의점 등 유해업소를 방문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준수, 19세 미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의무화, 신분증 확인 철저 등 청소년 보호법 규정을 안내하고 홍보물을 배부했다.
정점덕 청소년 지도위원장은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말하며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후 청소년들의 일탈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도를 강화하고 업주들에게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권성림 하남읍장은 “청소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청소년 선도 활동에 노력하여 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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