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쇠고기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쇠고기 유전자 동일성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쇠고기 유전자 동일성 검사는 유전자 지표(마커)를 활용해 유통 중인 쇠고기 이력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한우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원산지 둔갑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이 검사는 올해 식육포장처리 및 식육판매업소 등에서 수거된 쇠고기 150건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16건(10.7%)이 불일치로 확인됐다.
검사 결과 불일치로 확인된 쇠고기를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신속한 행정 조치를 내리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했다.
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사람의 유전자가 과학수사와 신원 확인에 사용되듯, 소의 유전자 분석으로 한우 판별과 개체 식별이 가능하다”라며, “지속적인 쇠고기 유전자 검사를 통해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쇠고기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우로 표기되어 유통되는 쇠고기가 실제 한우가 맞는지 확인하는 한우확인 검사에서는 모두 “한우”로 판별되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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