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강원도의회] 최승순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관사 운영비 지원 지적

한청신문 | 기사입력 2024/11/15 [15:33]

[강원도의회] 최승순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관사 운영비 지원 지적

한청신문 | 입력 : 2024/11/15 [15:3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승순 의원(강릉5)은 14일 글로벌본부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사 운영비 지원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6조(관사운영비의 부담)에 의하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2022년 4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 권고에 따라 경상남도 12개 시, 군은 관사 운영비 지원을 폐지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역시 관사 관리비 지원 사항을 폐지하였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도 2020년 국정감사 지적 이후 2022년도부터 1급, 2급 관사 관리비를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전환하였다.

 

한편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직원관사는 아파트 6개,직원 오피스텔 120개이며, 글로벌본부장은 관사관리비 월 30만 원범위 내, 실국장들은 25만 원, 일반 직원들은 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결과 관사운영시 무상임대 및 예산 지원 등의 특혜를 방지해야 한다는 국민들이 지적이 많았고, 제도개선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강원특별자치도도 고위공직자인 실ㆍ국장에 대한 관사제공 외 관리비 지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최승순 의원은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한 관사 관리비의 지원은 복지증진, 사기진작 등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2ㆍ3급 등 재산신고대상 고위공직자들에게까지 관사 지원 외에 관리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도민들의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특혜 사례가 될 수 있기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6조 사용자 부담 원칙대로 개선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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