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속보] 법원, '공천 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예비후보 2명 기각

한청신문 | 기사입력 2024/11/15 [01:25]

[속보] 법원, '공천 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예비후보 2명 기각

한청신문 | 입력 : 2024/11/15 [01:25]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력을 집중해 온 검찰이 피의자 신병까지 확보하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판사는 이날 오전 1시 16분쯤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했다.이들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창원교도소에 대기하다가 그대로 수감됐다. 다만 이들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6·1지방선거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A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B 씨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풀려났다.

 

명씨는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해 여러 선거 과정에서 ‘공천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명씨가 지난 2022년 보궐선거에서는 김 전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고, 당선 후 16차례에 걸쳐 7600만원을 나눠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명씨는 윤 대통령 부부와 전화통화를 하고, 윤 대통령에게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 때문에 정계에서는 “대통령 부부가 공천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명씨는 또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 지방선거 예비 후보 이모씨와 배모씨에게 공천을 도와주겠다며 각각 1억2000만원씩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돈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전달됐다고 한다.

 

명씨는 영장 심사에서 “김 전 의원에게는 빌려준 돈을 돌려 받은 것이고, 예비 후보들이 줬다는 돈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명씨는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을 매개로 정치자금을 받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맞섰다.

 

한편, 명씨에게 공천 대가로 금품을 건넨 김 전 의원도 증거인멸 염려로 구속됐다. 예비 후보 2명은 모두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증거인멸 정황은 검찰 수사를 통해 여럿 확인됐다.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영장에는 명 씨가 “6개월마다 휴대전화를 바꾼다”고 진술하다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3개와 USB 1개를 보유하고 있던 사실이 들통나자 “휴대전화를 아버지 산소에 묻었다” “다 불태우러 간다”는 등 자신의 주장을 번복했으며, 자신이 구속되면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공공연히 얘기해 추가 증거인멸 의심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김 전 의원은 경남선관위에서 이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 의뢰가 접수되자 그즈음부터 수시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확인됐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모친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강 씨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하기도 했다. 심지어 가족·변호인 등 주변과 연락을 끊고 잠적하면서 한때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도 했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피의자 구속 기간은 최대 20일로, 그 전에 기소하는 게 통상적인 수사 흐름이다. 신병도 확보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도 일정 조율 없이 진행될 수 있다. 이들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까지도 수사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에 대한 혐의는 거의 소명됐다”면서 “언론에서 제기하는 의혹들이 많은데 모두 참고하고 있고 범죄가 될 만한 사안인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저널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