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 기업이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 수출할 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상의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을 간소화한다고 14일 밝혔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지난 2022년 2월 1일 발효됐다.
양자 간 FTA가 체결되지 않은 일본의 경우 RCEP로 83%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했다.
현재까지 RCEP에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증명 제도와 법령에 따른 원산지증명 능력을 갖춘 인증수출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 수출자와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도록 하는 자율증명 제도를 이번 합의를 통해 추가했다.
RCEP 회원국 중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간에는 수출자·생산자에 의한 자율증명 제도가 이미 이행 중이며, 한국은 내년부터 이들 3개국과 신규 이행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종래 일본에 수출하면서 대한상의나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해 발급 받아왔던 국내 기업이 자율증명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원산지증명서 발급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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