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신곡·용현동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한청신문 | 입력 : 2024/11/08 [15:21]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용현 공공 주택지구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이달 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용현공공주택지구를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했다. 이에 시는 지가 상승과 투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2024년 11월 10일부터 2029년 11월 9일까지 5년간 적용된다. 신곡·용현동 일원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반드시 사용 목적을 밝히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기준은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할 때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를 받은 이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목적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에 지정돼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신규 택지 후보지인 신곡·용현동 7천720필지(7.24㎢)와 경기도지사가 기획 부동산 투기 우려로 지정한 낙양동 2필지(0.09㎢)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신규 택지 지정에 따른 주변 지가 상승 및 투기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속적인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적 거래와 과도한 지가 상승을 막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의정부시청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정부시, 제5차 복지정책 전략회의 개최
- 의정부시, 환경부 주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 우수기관 선정
- 의정부시, '의정부 포레스트' 힐링여행 첫해 성공적 마무리
- 의정부시, 의정부역세권 개발사업 워킹그룹 발족
- 의정부시, 통일 김장 담그기 한마당 행사 성료
- 김동근 의정부시장, 녹양동 주민자치회 일일 명예위원으로 참여
- 의정부시, 미군 반환공여지 주변 등 행정안전부 발전종합계획 확정
- 의정부시, 경기 청년기본소득 사업 신청 접수
- 의정부시 장암메밀꽃마을축제추진위, 축제 수익금 전액 기부
- 김동근 의정부시장, 시민들과 민화 그리며 소통의 시간 가져
- 의정부시, 관내 공중화장실 3곳에 반려견 대기소 시범 설치
- 김동근 의정부시장, 송산2동주민센터서 현장시장실 열고 시민들 이야기 경청
- 의정부시, 2024년 동 주민자치회 감사 교육 실시
- 의정부시, 이동식 반려견 놀이터 운영
- 의정부시, 제15차 교통정책 전략회의 개최
- 의정부시,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21일 시작
- 의정부시, 미래 철도망 구상안 시민 의견 청취
- 의정부시, 속초시와 자매도시 협력 첫걸음
- 의정부시, 2025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선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