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22대 국회 첫날부터 야권이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호 법안으로 각각 '채 상병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된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며 여권을 압박했다. 다시 발의된 본 법안에는 해당 사건을 조작 및 은페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기존 내용에 비교섭단체에게도 특검 추천 권한을 부여하자는 내용이 더해졌다. 이와 더불어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까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하며 여권 흔들기에 합세했다.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법안은 자녀 논문 대필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무리하게 확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했다는 의혹 등을 명기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국민의힘은 배제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각 1명씩 추천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한 두 명의 후보 중 한 명을 특별 검사로 최종 임명한다.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120일까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포함한 국정 감시 권능을 국민을 위해 적극 행사하겠다"며 "윤석열 정권에 자신과 주변인들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헌법 상 권한을 계속 남용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박은정 의원은 "민주당에서도 한동훈 특검법 취지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민주당 등 야권과 협력해 한동훈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