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3회계연도 실적에 따른 40개 정부출자기관의 정부배당절차가 완료되어 국유재산법 제65조의6에 따라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였다.
올해 정부배당은 배당기관의 당기순이익뿐만 아니라 기관의 재무건전성 및 유동성 등 안정적 경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고려하여 기관 및 소관부처와 협의 후 결정하였다. ‘23회계연도 총 정부배당 금액은 전년 (12,387억원) 대비 8,935억원(72.1%)이 증가한 총 2조 1,322억원이며, 평균 배당성향(배당금/당기순이익)은 39.87%로 작년(39.93%)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40개 정부출자기관 중 정부배당을 실시한 기관은 17개 기관이며, 나머지 23개 기관은 당기순손실 및 이월결손금 보전 등으로 올해 배당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번 정부배당에 적극 협조한 부산항만공사와 울산항만공사는 우수 배당기관으로 선정하여 부총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출처=기획재정부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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