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안'을 오는 7월 초까지 완성하고 이에 대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29일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 김용민 의원은 TF 회의에서 "매주 정기회의에서 논의해 7월 초까지는 각론 법안을 만들어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전의 '검수완박법'이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사문화되었다고 보고 더 센 개혁안을 구상 중이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한다는 전제 하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을 신설하는 것이다. 2안은 검찰청을 존치하고 기소권은 검찰이,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나 중수청이 갖는 것이다.
김 의원은 1안에 대해 “정치검찰의 연속성을 단절시킬 수 있다. 검찰조직을 공소기관으로 새롭게 설계할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장점이 있다”며 “공소청을 독립기구로 두거나 법무부의 외청으로 만드는 방식이 있다”고 말했다.
2안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이 경우 법무부 외청으로 두게 될 것"이라며 "수사권은 국수본과 중수청 어디로 둘지 똑같이 논의할 수 있는데 중수청으로 논의될 경우 행안부 산하로 두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더욱 강화된 검수완박이 예고됨에 따라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사수하기 위한 여야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