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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중국 우리 국민 간첩죄로 구금...간첩법 개정, 대공수사권 부활 긴요"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10/31 [09:56]

한동훈 "중국 우리 국민 간첩죄로 구금...간첩법 개정, 대공수사권 부활 긴요"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10/31 [09:56]

▲ 3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TV 유튜브 캡쳐)  ©


3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간첩법 개정에 동참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반간첩법의 적용을 받아서 구금됐다”면서 “‘우리 국민이 중국의 반도체 기술 등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라는 주장인 거 같다”며 “지난해 중국에서 간첩 혐의의 범위를 크게 느린 개정법을 만들었는데 그걸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중국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하면, 현행 대한민국법으로는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여러 번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간첩법 적용 대상이 지금 현재법으로는 적국, 즉 북한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간첩법의 개정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며 “이건 그냥 형벌 규정의 확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국익의 문제를, 그리고 국민의 문제를, 그리고 세계 질서 속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철학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도 말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간첩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자’라고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리고 이런 간첩법의 개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간첩법이 바뀌더라도 이 간첩법을 적용해서 제대로 수사할 곳이 민주당 정권의 대공수사권 폐지로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라면서 “대공수사권의 정상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대표는 이날 또 “우리 정부·여당은 남은 2년 반 동안 많은 일을 해서 그걸로 국민들께 평가를 받아서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면서도 “남은 2년 반 동안 우리 정부·여당의 부정적 이슈들에 대한 무리하고 과도한 공세들을 더불어민주당이 자발적으로 접을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런 공세들을 방어하는 데 시간과 힘을 쏟지 않고 민생에 집중하기 위해서 미래 비위를 예방할 특별감찰관을 지금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으로) 국민과 지지자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참전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의 반응이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북한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의심하고, 불신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국민 불안을 키우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평화가 달린 이런 상황에서는 다수당의 이런 언행이 국익을 해하는 거다”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북한이 최근에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한 것도 역시 같은 궤이겠지만 이럴수록 북한의 고립과 추락은 가속화할 것이고, 북한에 대한 경각심과 세계 사회의 (북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결속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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