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의료관광 지역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추진

국무회의 ‘지역특구법 일부법률 개정안’ 의결…매출·고용 증가 기대

한청신문 | 기사입력 2024/10/22 [17:41]

의료관광 지역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추진

국무회의 ‘지역특구법 일부법률 개정안’ 의결…매출·고용 증가 기대
한청신문 | 입력 : 2024/10/22 [17:41]

정부가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 지역특화발전특구 안에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규제특례 신설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2004년 처음 도입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그동안 전국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225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현재는 143개 시군구에서 176개 특구를 운영하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현행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의료인 등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의료해외진출법 특례로 공항·항만, 면세점 등 6개 구역에서만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 증가와 관련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는 ▲미라클 메디특구(서울 강서구) ▲스마트메디컬특구(서울 영등포구)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특구(부산 서구) ▲메디시티 글로벌 의료특구(대구 중구·수성구) 등 4곳이다.

 

이들 특구에는 의료법(부대사업 범위 확대), 출입국관리법(외국인력 고용절차 간소화), 국토계획법(외국인 의료시설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특례를 적용 중이다.

 

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해질 경우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더욱 확대돼 관련 산업의 매출 및 고용 증가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정부입법으로 마련한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굳건한 의지와 노력으로 국회의 면밀한 심의를 통해 원만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