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 여사와 그 모친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쳤다. 해당 안건은 재석의원 17명,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김건희·최은순 증인은 불출석 사유도 없고 왜 안 나오는지 알려지지도 않았다"며 "국회에서 불가피하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충분히 예상은 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안건으로 올리는 데 굉장히 유감"이라며 "현재 대통령 부인이기도 하고 과거에도 이런 전례가 없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영부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것은 망신주기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안건이 가결되자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곧바로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대통령 관저로 향했고, 법사위 소속 민주당 장경태, 이성윤, 이건태 의원도 참관을 위해 동행했다. 그러나 이들은 관저 근처에서 바리케이드로 통행을 차단한 경찰 병력과 약 1시간 30분의 대치 끝에 돌아가야 했다.
이후 오후 속개된 국감에서 장경태 의원은 "김건희 최은순 증인에 대한 명령장 송달을 위해 이성윤, 이건태 의원과 국회사무처 직원들과 다녀왔다"며 "그런데 2차에 걸쳐서 방패막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리고 "첫 번째 방패막은 언론인 취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고 2차 방패막은 동행명령장 송달을 위해 가고 있는 국회의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바리케이트였다. 바리케이트 밖에서 한 치도 나아갈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찰을 꾸짖어주시고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출석을 거부하고 송달을 방해한 김건희, 최은순 증인을 강력하게 심판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국회법에 보면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며 "법에 따라서 고발 조치하고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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