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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이행강제금, 차량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한청신문 | 기사입력 2024/10/17 [10:54]

[시흥시] 이행강제금, 차량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한청신문 | 입력 : 2024/10/17 [10:54]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2024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시는 이 기간에 시흥시청 누리집, 아파트 게시판, 행정 게시대, 버스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시민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자진 납부 기간 이후에는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압류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이나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희 시흥시 징수과장은 “이번 세외수입 일제 정리 기간 적극적인 체납액 납부 홍보를 통해 시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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