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통과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며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이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낸다면 15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본 법안은 야당이 단독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졌다. 그리고 재표결에서 가결되지 못하고 5월 28일 폐기되었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한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총리는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특별검사) 미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했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유족의 절규를 외면하고 국민 분노에 불을 지르는 행위"라고 목청을 높였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틀린 소문이길 바란다"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시) 자신의 범죄 의혹을 덮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유화하고 남용한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정말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오히려 특검법을 수용해 결백을 주장하는 편이 현명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한다. 유족의 절규를 외면하고 국민의 분노에 불을 지르는 행위"라며 "집권 여당이 대통령 부부의 방탄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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