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박찬대 "韓, 민심 받들려면 尹 독대서 쌍특검법 수용 설득하라"

"국감 증인 불출석 심각...김건희 여사 방탄 목적인가"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10/11 [13:05]

박찬대 "韓, 민심 받들려면 尹 독대서 쌍특검법 수용 설득하라"

"국감 증인 불출석 심각...김건희 여사 방탄 목적인가"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10/11 [13:05]

▲ 11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델리민주 유튜브 캡쳐)  ©


11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인 시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진전이 없어 김 여사를 기소하지 못했고 이에 결국 현재 김건희 특검까지 추진하게 된 것이라면서 ‘한 대표가 해당 특검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대표에게 민심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채해병·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건의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검찰 수사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이런 말을 하기에 앞서 한동훈 대표 본인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김건희 여사 수사는 사실상 멈춰 있었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콩알 반쪽만큼이라도 의지가 있었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는 진작 끝났을 것이고, 김건희 여사는 기소되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검찰은 그 흔한 소환조사 한번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니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결국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특검을 자초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채해병 특검법을 언급하면서 “한동훈 대표는 전당대회 때 당선되면 (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지만 당선된 지 80일이 지나도록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한동훈의 국민의힘은 채해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라면서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공개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김건희 특검은 반대했다”며 “그래 놓고 김건희 특검 재의결이 부결된 뒤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민심에 따라 행동하겠다’라고 말했다 한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이 달라서야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면서 “한동훈 대표가 진심으로 민심을 받들기를 바란다”며 “그렇다면 김건희 특검과 채해병 특검 관철에 한동훈 대표가 나서야 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침 재보궐 선거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독대한다”며 “본인의 말에 일말의 진정성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특검과 채해병 특검을 수용하라고 대통령께 건의하시고 설득해 주시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이날 “국정감사의 일부 증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심지어 자의인지 타의인지 행방불명 상태가 되어 국정감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까지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8명 중 5명이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증인”이라면서 “유독 김건희 여사 관련 증인들의 국회의 무시가 심각하다”며 “정권 최고 실세 김건희 여사 방탄 목적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즉 증감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는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에는 증감법 위반 사건도 포함되어 있다”며 “잠시 국감 출석을 피할지는 몰라도 특검 수사까지 피할 수는 없다. 나중에 특검 수사 받을 생각 말고 성실하게 국감장에 출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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