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통령실 측은 여야가 합의한 규칙까지 개정하고 상설 특검을 추진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민생에 집중해야 할 22대 첫 국정감사 기간에 당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2014년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제정한 현행 규칙을 갑자기 바꾸겠다는 것은 정치적 속셈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의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은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상설 특검은 법무부 장관의 판단 또는 국회의 특검 임명 요청안 의결로 별도의 법 제정 없이 특검 가동이 가능한 제도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우회할 수 있다.
다만 상설 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대 90일로 야당이 추진했던 특검법보다 그 기간이 짧고 규모도 제한된다. 더욱이 대통령에게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기 위한 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3명의 당연직(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과 국회 추천 인사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고 이때 국회 몫은 제1·2 교섭단체(민주당과 국민의힘)가 각자 2명씩 추천하기로 되어 있어 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독점하는 기존 특검법과 차이가 크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시켜 국회 몫 4명 모두를 야당이 추천할 수 있도록 국회 규칙을 개정한 후 상설 특검을 활용하려 한다. 특검후보추천위원회의 과반 의결로 특검 후보를 추천하므로 이는 사실상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앞서 전날(7일) 해당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이날 오전에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다룰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방침이다. 가결 요건은 다른 법안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며, 이들 모두 거부권 대상이 아니어서 가결 후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무한정으로 미룬다면 민주당도 이를 돌파할 뾰족한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주당이 상설 특검을 추진하는 이유는 국정감사 시즌 초입부터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최대한 부각시키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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