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 씨가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거래한 혐의로 8일 재판에 넘겨졌다. 작년 9월 신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 씨와 신 씨를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 씨와 접촉해 '2011년 윤 대통령이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형우 씨의 범죄를 덮어주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고, 뉴스타파는 이 인터뷰 녹취록을 대선 3일 전인 2022년 3월 6일에 보도했다.
인터뷰를 한 날로부터 5일 후인 2021년 9월 20일 김 씨는 신 씨의 저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권의 값으로 1억 6500만 원을 신 씨에게 전달했는데, 이 돈이 허위 보도의 대가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사건의 몸통으로 거론되자 대장동 업자들이 해당 의혹의 책임을 윤 대통령에게 돌리기 위해 허위 인터뷰를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은 뉴스타파 대표 김용진 씨와 한상진 기자도 신 씨와 공모해 해당 녹취를 보도한 것에 따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이번 기소 대상에 민주당 관계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간 본 허위 보도 관련 민주당 관계자 개입 여부를 추적해 온 검찰은 이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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